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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기간, 언제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나? 2025년 기준 정기·예정신고 일정 정리

by tierra21 2025.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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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는 일반과세자에게 분기 또는 반기 단위로 반복되는 의무입니다.
신고 및 납부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되며, 불성실 신고 시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부가세 신고기간과 신고 방식을 숙지하고,
기한 내에 정확한 내용으로 신고하는 것이 사업 운영의 기본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일정과 납부기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구분, 예외 상황까지 정리합니다.

1.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 분류

유형 설명
일반과세자 연 매출 8천만 원 초과. 반기별 신고(1년에 2번 정기신고 + 예정신고 가능)
간이과세자 연 매출 8천만 원 이하. 연 1회 신고
면세사업자 교육, 의료, 금융업 등 부가세 비과세 대상 → 부가세 신고 의무 없음

 

2. 일반과세자 신고 및 납부 기한 (2025년 기준)

구분 과세기간 예정신고·납부 확정신고·납부
1기 1월 ~ 6월 4월 25일까지 (예정) 7월 25일까지 (확정)
2기 7월 ~ 12월 10월 25일까지 (예정) 익년 1월 25일까지 (확정)

※ 예정신고는 일부 유형에 한해 생략 가능 (매출 규모가 작거나, 직전기 확정신고액이 적은 경우)

3. 간이과세자 신고 및 납부 기한

과세기간 신고·납부 기한
1월 ~ 12월 익년 1월 1일 ~ 25일 (1회 신고)

※ 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 없이 연 1회만 신고
※ 단, 2025년 간이과세자도 일정 매출 초과 시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될 수 있음

 

4. 예정신고 생략 대상자 (일반과세자)

예정신고 기간에도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고 생략 가능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반기)의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 사업이 부진하거나 매출이 거의 없는 경우
  • 국세청에서 예정신고 생략 안내를 받은 경우

이 경우에도 확정신고는 반드시 7월, 1월에 해야 합니다.

5. 신고 방법 및 절차

  •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후 부가가치세 →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신고서 작성
  • 필요한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카드 매출자료, 비용 증빙자료 등 준비
  • 환급 대상이라면 환급계좌 정보 입력 필수
  • 기한 내 신고 후 세액 납부까지 완료해야 신고가 유효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 신고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 무신고 가산세(10~20%) + 납부불성실 가산세(연 10.95%)가 부과됩니다.
빠르게 자진신고하면 일부 가산세는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Q.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 예정신고는 반기 중간 점검 성격이며,
확정신고는 반기 전체 실적을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예정신고한 세액은 확정신고 시 차감됩니다.

 

Q. 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 안 해도 되나요?
→ 네. 간이과세자는 연 1회만 신고하면 됩니다. 단, 연 매출 증가 시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Q. 모바일 신고도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홈택스 앱(손택스)에서도 간이 신고 가능하며, 매출이 단순한 개인사업자에게 적합합니다.

결론: 부가세 신고는 정확한 일정 인지가 핵심, 늦으면 비용도 커진다

부가세는 단순한 세금 신고가 아닌
사업 실적을 증명하고, 자금 유동성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재무 행위입니다.

  • 기한 내 신고·납부는 사업 신뢰도와 직결
  • 환급을 받거나, 가산세를 피하려면 예정·확정신고 일정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며
  • 신고 부담이 있다면 세무 전문가 또는 전자신고 시스템을 활용해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시기에, 정확한 방식으로 신고하는 것만이
세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부가세 신고기간, 언제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나? 2025년 기준 정기·예정신고 일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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