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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금전거래 불화 – 차용증 작성과 소송 절차 (2025년 최신)
부모·형제·친척 간의 금전거래는 신뢰를 전제로 하지만, 오히려 관계가 틀어지는 대표적인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차용증이 없으면 나중에 소송을 제기해도 돈을 돌려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가족 간 금전거래에서 차용증 작성법과 분쟁 발생 시 대응 절차를 정리합니다.
1. 가족 간에도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해야 하는 이유
구두 약속만으로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은 실제로 가족 간 거래라도 금전거래 증빙이 없으면 단순 증여로 판단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2. 차용증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내용
법적으로 유효한 차용증을 위해서는 다음 항목이 필수입니다.
- 차용 금액과 지급일
- 이자 약정 여부
- 상환 기한과 방법
- 당사자 인적 사항과 서명(또는 도장)
- 필요하다면 연대보증인 명시
3. 이미 빌려준 돈, 소송으로 받을 수 있을까?
차용증이 없더라도 계좌이체 내역, 문자·카톡 대화 등으로 빌려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 입금 내역과 거래 계좌, 메신저 내용은 필수 증거
- 구두 약속만 있다면 증인이 있어야 함
- 3년이 넘으면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
4. 간단한 소액소송 활용
3천만 원 이하라면 간단한 소액재판으로 신속하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만 부담하면 되고 변호사 없이도 가능해 실효성이 높습니다.
FAQ
Q1. 가족 간 금전거래는 세무 신고가 필요한가요?
증여가 아니라 대여라면 신고 의무는 없지만, 이자 없이 큰 금액을 빌려주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2. 문자만으로도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대화 내용에 ‘빌려준다’, ‘언제 갚겠다’라는 명확한 표현이 있으면 입증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Q3. 부모 자식 간에는 소송이 불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법원은 가족 간 특수성을 고려해 증빙이 명확해야 하고, 소송 전 합의 시도가 중요합니다.
결론
가족 간 금전거래는 관계를 망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차용증과 계좌이체로 증빙을 남겨야 합니다. 이미 불화가 발생했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고, 소멸시효 전에 신속한 대응으로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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